채무불이행자

현재 수급자이시면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법원의 개인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빚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1. 나에게 맞는 해결책 찾기
  • 법원 개인파산 (가장 추천):
    • 내용: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면 빚 전액을 한 번에 탕감해줍니다.
    • 수급자 혜택: 수급자는 소송 비용(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차선책):
    • 내용: 빚을 최대 90% 깎아주지만, 남은 10%를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 상황: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낼 여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예 소득이 없다면 파산이 낫습니다.

2.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국번 없이 132):
    •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무료로 파산 신청을 도와줍니다.
    • 신용불량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 "수급자인데 빚을 전혀 못 갚겠다"고 말하고 '특별면책'이나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3. 통장 압류 방지:
    •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즉시 만드세요. 수급비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보호됩니다.

3. 체크리스트
  • 총 빚 규모: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재산 상태: 본인 명의의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독촉 전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만 해도 다음 날부터 빚 독촉 전화가 금지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독촉 전화인가요, 아니면 통장 압류인가요?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대처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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