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공인중개사)에 가서 직접 방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LH나 SH가 지어놓은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동네 복덕방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골라오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나에게 아주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수급자분들에게 지원 금액이 크고 만족도가 높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장소: 현재 살고 계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과정: 주민센터에 "수급자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서류를 줍니다. 신청 후 구청과 LH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전세임대 당첨자(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 2단계: 복덕방에서 방 알아보기 (물색)
- 방 찾기: 당첨 통보를 받으면, 그때 동네 복덕방들을 돌아다니며 "LH 전세임대 가능한 방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 주의점: 집주인이 LH 계약에 동의해야 하고, 부채가 너무 많은 집은 안 됩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LH에서 운영하는 LH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LH 가능 매물'을 미리 검색해 보고 해당 복덕방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3단계: LH 법무법인 심사 및 계약
- 권리분석: 마음에 드는 방을 찾으면 복덕방에 서류를 요청해 LH 지정 법무법인에 심사(권리분석)를 넣습니다. (집에 빚이 많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계약 체결: 심사가 통과되면 [LH공사 + 집주인 + 나] 3자가 모여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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