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는 승차정원 10인 이하 차량입니다.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등 10인 이하 승합차와 

모든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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